원격지원 서비스

Remote Support (Operation Service)

제어시스템에 대한 외부 원격관리는 관계 법령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장의 법적 지위와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C1 현장형·C2 원격형으로 나누어 제공하며, 어느 방식이든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What's Included

서비스는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모든 계약에 공통 제공되는 일반서비스와, 사업장 환경에 따라 제공 방식이 정해지는 운영서비스(원격지원)입니다. 운영서비스에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서비스

모든 계약에 공통 제공 · 서비스 등급에 따라 지원이 증가합니다

  • 제품 하자 수정 · 패치 제공
  • 기술 문의 대응
  • 정기 방문 점검 (등급별 연 1·2·4회)
  • 장애 접수 및 현장 출동
  • 방문 시 오탐 튜닝
  • 정기 리포트 · 자산/취약점 리포트
서비스 등급과 SLA 자세히 보기 →

운영서비스 (원격지원)

사업장의 법적 지위와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제공 방식이 정해지며 별도 요금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사업장별 제공 방식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등급별 주기의 원격 정기 점검 (Basic 반기 · Standard 분기 · Premium 월간)
  • 원격 점검 리포트 (동일 주기)
  • 장애 발생 시 원격 접속을 통한 진단 및 처리
C1 현장형관계 법령상 외부 원격 연결이 제한되는 사업장. 원격지원 대신 일반서비스의 현장 대응으로 지원하며, 정기 방문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C2 원격형일방향 전송장비 등 원격 경로가 확보된 사업장. 같은 요금으로 원격 정기 점검·리포트·원격 진단이 추가됩니다. 접속 환경(계정·단말·경로)은 고객사가 제공하며,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제공 방식 C1·C2 자세히 보기 →
※ 현장 방문 점검, 장애 출동, 오프라인 콘텐츠 전달은 모두 일반서비스가 담당합니다.
Delivery Modes

두 가지 제공 방식: C1 현장형 · C2 원격형

제공 방식은 고객이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법령과 인프라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든 추가 요금이 없으며, C2는 Basic을 포함한 전 등급에 적용됩니다. 등급은 각 방식 안에서 제공 범위와 SLA를 결정합니다.

C1 현장형

운영서비스 미제공 · 현장 대응으로 지원

적용 조건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사업장, 발전 주설비, 원자력 시설 등 법령상 외부 연결이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원격 경로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도 포함합니다.

  • 원격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반서비스의 정기 방문 점검과 장애 현장 출동으로 지원합니다
  • 콘텐츠(패치 등)는 오프라인 매체로 전달합니다

정기 방문 횟수와 응답·복구 목표는 C2 원격형과 동일합니다. 원격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대신 방문 횟수가 줄지 않으므로, 서비스의 총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C2 원격형

등급별 원격 정기 점검 + 장애 시 원격 진단

적용 조건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① 제어시스템 → 일방향 전송장비 → 고객 IT DMZ 경로
②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또는 IDMZ 점프호스트·PAM

  • 등급별 주기의 원격 정기 점검 (Basic 반기 · Standard 분기 · Premium 월간)
  • 원격 점검 리포트 (동일 주기)
  • 장애 발생 시 원격 접속을 통한 진단 및 처리

접속 환경(계정·지정 단말·접속 경로)은 고객사가 제공합니다. 작업은 고객사 사이트에 원격 접속하여 수행하며,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Assessment

제공 방식 판정: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안 이전에 반드시 수행합니다. 판정 기준은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 ② 원격 경로 보유 여부 두 가지입니다. 판정은 서비스 등급과 무관하며, 사업장은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경우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사업장Designated CII
    C1 현장형 확정

    발전 주설비, 원자력 시설 등 법령상 외부업체의 원격관리가 금지된 구간입니다. 일반서비스의 정기 방문 점검과 현장 출동으로 지원합니다.

  • 경우 2미지정 + 원격 경로 확보Remote Path Ready
    C2 원격형

    IT DMZ 일방향 전송장비 경로 또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IDMZ 점프호스트·PAM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등급별 주기의 원격 정기 점검과 장애 시 원격 진단을 제공합니다.

  • 경우 3미지정 + 원격 경로 없음No Remote Path
    C1 현장형

    장비 신설은 국가정보원 사전승인과 고객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로가 확보되면 요금 변동 없이 C2 원격형으로 전환됩니다.

※ 판정은 서비스 등급과 무관합니다. Basic·Standard·Premium 어느 등급이든 동일한 절차로 판정하며, 등급은 각 방식 안에서 제공 범위와 SLA를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고객 인프라가 변경되면 즉시 반영하며, 이때 요금 조정은 없습니다. 변경 시점부터 해당 방식의 SLA를 적용합니다.
※ 제어설비 자동식별 및 관리 솔루션(ICS Scanner)은 운영서비스(원격지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Customer Readiness

고객사에서 준비해 주실 것 (C2 원격형)

원격 경로

원격 경로

  • 원격 경로: 제어시스템 → IT DMZ 일방향 전송장비(국가정보원 사전승인 포함) 또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IDMZ 점프호스트·PAM

원격 경로가 확보되지 않은 기간은 SLA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접속 환경

접속 환경은 고객사가 발급·통제

  • 온시큐리티 담당자용 접속 계정 발급
  • 지정 단말 및 접속 경로 지정
  • 작업 승인 절차 및 접속 이력 보관 체계

접속 환경은 고객사가 발급·제공하고 고객사가 통제합니다. 온시큐리티는 고객사 사이트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하며, 어떤 데이터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전달되는 것은 합의된 형식의 점검 리포트 문서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전력·공공 부문의 규범은 제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공 여부와 범위를 가르는 법령 근거와 판정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②가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이 조항에 따라 원격지원을 제공할 수 없으며, C1 현장형으로 구분해 일반서비스의 정기 방문 점검과 현장 출동으로 지원합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1조 ②는 상용망과 분리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일방향 통신장비 등 안전한 망 연동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춰 원격 경로가 확보된 사업장이 C2 원격형이며, 같은 요금으로 등급별 주기의 원격 정기 점검과 장애 시 원격 진단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51조 · 제26조 ⑥에 따라 인터넷 경유 온라인 유지보수는 지정 단말 사용,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경유, 로그 1년 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되며, 통제시스템의 구축 주체는 발주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지정 단말·접속 경로 등 접속 환경은 고객사가 발급·제공하고 고객사가 통제합니다.
아닙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2조는 보안관제를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력 파견 방식과 기관 정규직원 상시 배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서비스는 보안관제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온시큐리티가 제공하는 것은 자사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와 원격 정기 점검입니다.
본 서비스는 보안관제(MSSP)가 아닙니다. 온시큐리티가 제공하는 것은 자사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와 원격 정기 점검이며, 24×7 상시 대응과 침해사고 대응(IR)은 제공하지 않습니다.